서울시, 반려동물 동반 택시 생긴다

이경희 기자 / 기사작성 : 2018-11-16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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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택시 업체

 

서울시가 펫택시(반려동물 전용 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노인복지 택시 등 다변화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이용한 펫택시, 노인복지 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이뤄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펫택시 같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000대 이상이 모이면 이들이 가맹점에 가입해 영업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으로 2009년 11월 도입됐지만 10년 가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법인택시들이 연합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500대 이상이 모일 경우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은 고급택시처럼 신고제로 하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9, 제네시스급 고급 차량을 사용하는 고급택시의 기본요금은 5000∼8000원가량이다.

펫택시와 심부름 택시 등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택시면허가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영돼 불법 논란이 일던 바 있다. 여객운송법상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고 이용요금을 받으려면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법이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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