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수집하듯이 키우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너무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선 방지책이 마련된 곳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호주는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또 △사육공간은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로와 세로는 동물 길이의 2.5배와 2배를 제공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전국에 9만 가구, 약 23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ET ISSUE
서울시, '2025 제2회 동물행복 페스타' 개최...10월 18~...
장현순 / 25.08.25
PET MEDICAL
청담우리동물병원 365일 진료후기(101) 강아지 식도이물제거
윤병국 수의사 / 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