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광역시청 |
오는 18일부터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반려동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시청사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남문광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미관을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ET ISSUE
서울시, '2025 제2회 동물행복 페스타' 개최...10월 18~...
장현순 / 25.08.25
PET MEDICAL
청담우리동물병원 365일 진료후기(101) 강아지 식도이물제거
윤병국 수의사 / 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