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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HSI |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살생물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살생물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대표 대행)은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국장은 이어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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