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20]서울시가 주택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요청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10-10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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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길고양이를 해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지난 4일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보호를 각 구의 담당 부서에 공식 요청했다.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동물관련부서 통보 협조요청'이라는 이름의 이 공문에서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 구역 내 동물을 고의로 매장하거나 살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공지하고, 해당 부서는 사업 시행 단계부터 서울시 동물보호과나 해당 구청 동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길고양이 서식지 이주 등의 동물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길고양이가 발견되는데 서울시만 해도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14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통해 길고양이들의 많은 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를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과 새로운 이주지 확보 등 후속 조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어 관련 부서 및 동물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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