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가구당 반려동물 최대 10마리 제한' 논란 증폭

김지현 기자 / 기사작성 : 2018-07-26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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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이슈)김지현 기자= 부산 부산진구에서 한 가구당 양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를 최대 10마리로 제한해 반려인들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는 이같은 내용의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6일 공포되며 공포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10마리를 초과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개월 이내에 10마리 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 10마리 제한을 넘어서면 3개월 이내에 분양해야 한다. 위반 시 1회에 한해 이행명령이, 이후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진구가 이처럼 반려동물 수를 제한하게 된 것은 지역 내 한 주민이 30마리가 넘는 개를 키워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에 탄원을 제기했고, 이에 조례 개정에 나선 것.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반려인들은 제도 시행에 따라 동물들의 유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원이나 대안 없이 무조건 개체 수를 제한한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는 이유다.

 

한 반려인은 "반려동물 10마리를 키우던 가정에서 새끼를 출산했을 경우 가족과 같은 아이를 무조건 분양시켜야 한다니, 반려동물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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