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정책 세미나...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동물기본법' 제정해야

김대일 기자 / 기사작성 : 2019-03-01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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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복지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기초 이념으로 동물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동물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5개 분야의 세션으로 나눠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동물의 생산 및 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식용 개농장에서 100만마리의 개,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46만마리의 개, 23만마리의 고양이가 해마다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 해 유기·유실 동물이 이제 10만 마리라 하는데, 비하면 무려 17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우리 축산업의 생산액은 2008년 13조 6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무려 20조 2000억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 농가수는 급감했으며 축산물 자급율은 2005년 74.6%로부터 2017년 66.7%로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이 통계수치들은 우리 축산이 고도의 공장식 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야생동물 정책과 관련해 개인소유 문제를 지적했다.


실험동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뜨거웠다.

전시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관련해 △동물원 등록제의 한계성과 관리감독 미비 △서식환경 및 관리 기준 부재 △유사동물원·수족관 난립 △안전관리체계 및 위생 질병관리 미흡 △중앙정부의 권한 및 책무에 대한 조항 미비 등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생물 종별 적정한 사육환경 및 관리 제공 의무화,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금지행위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책무에 대한 조항 설치와 허가제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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