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김대일 기자 / 기사작성 : 2019-01-19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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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물학대 처벌을 추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 농식품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를 신설하였고, 지자체의 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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